이번에 증여를받고 제3자 가족 증여액이 넘어갔는데 친구에게 150만원빌려주고 받으면 이돈에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친구분에게 150만원을 질려주고 상환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