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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신중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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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은빌릴려는데 증여세 관련

친구에게 150정도를 20일동안만 빌릴려고합니다. 근데이번에 친구가 이번에 땅을받아 증여액?이넘어가서 타인이 자기계좌로 입금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증여세가 45퍼라는데 정말 증여세가 붙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