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보증금으로 돈을 보내면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친구랑 같이 공동 명의로 월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아직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을 친구 계좌로 받기로 쓰긴 했는데요, 총 보증금은 5000만원 중 계약금 500은 이미 냈고 이제 4500만원을 반반 나눠서 내야하는데 친구한테 2250만원을 보내서 친구가 한번에 잔금을 치르면 이때 차용증 같은걸 써야할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미 계약금의 반인 250만원은 친구에게 보내서 친구가 한번에 집주인에게 보낸 상황인데 이걸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나중에 250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아야해서)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1.만약 아무런 계약서 없이 보낸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명목이라면 그에 따른 증빙을 남겨놓으시면 추후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더라도 소명이 가능해집니다.
2.이자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현재 증여세법상 무이자로 약 2억원까지는 증여대상 제외하고 있습니다
3.우선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셔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지급은 금전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자율인 5%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율이나 이자 지급 방식은 당사자간에 정해야 하나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인 경우(예를 들어 0%에 가까운 이자율이거나 차입 후 2년 뒤 이자 상환 등)에는 과세관청은 보증금 지급을 대여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여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되고, 실무적으로는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본인 몫 전체 2,5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나중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