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에게 보증금으로 돈을 보내면 증여세에 해당되나요?친구랑 같이 공동 명의로 월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아직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을 친구 계좌로 받기로 쓰긴 했는데요, 총 보증금은 5000만원 중 계약금 500은 이미 냈고 이제 4500만원을 반반 나눠서 내야하는데 친구한테 2250만원을 보내서 친구가 한번에 잔금을 치르면 이때 차용증 같은걸 써야할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만약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이미 계약금의 반인 250만원은 친구에게 보내서 친구가 한번에 집주인에게 보낸 상황인데 이걸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나중에 250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아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