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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쓴강아지
비니쓴강아지23.08.28

친구한테 돈 받고 대신 출금하는거 증여세가 있나요..?

친구가 돈을 저한테 계좌이체해서 제가 atm기계에서 출금해주고 친구한테 주는데 증여세가 붙나여? 뭐 친구나 가족끼리도 얼마 이상하면 증여세가 붙는다는데 소액은 상관없다는데 소액의 금액이 얼만지 알려주세오 증여세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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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지만, 계좌 거래내역 상으로는 현금 인출로만 보이며, 소액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로 보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은 금액과 관계없이 서로간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