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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기묘한침팬지
역대급기묘한침팬지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05
    Q. 전세대출 동시진행 문의드립니다.!일단 집주인은 지인입니다비수도권 다가구 주택 매물이고감정가에 70%가 2억이라 가정하고근저당이 1억 있을경우전세한도가 1억이잖아요1층 2가구 101호, 102호에세입자A 세입자B가 1억 전세대출 동시 실행시에감정가 2억 - 근저당 1억 - 각 전세한도1억+1억이잡힐텐데확정일자 같은 날 신고하게되면 전산에 반영되니감정가에서 초과된 1억은 어떻게 회수되나요?은행에선 각각 신고된 호실만 확인하는거라1억이 초과된걸 모르게되나요?아님 전입신고 할시 집전체 세대주 확인을 해서세입자 둘 중 한명에서 대출취소를 요구하나요?은행에서 알지못하면 세입자 둘이서 각 호실에 1억씩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텐데만약 추후 문제가 된다면 각 5천씩 신청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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