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동시진행 문의드립니다.!
일단 집주인은 지인입니다
비수도권 다가구 주택 매물이고
감정가에 70%가 2억이라 가정하고
근저당이 1억 있을경우
전세한도가 1억이잖아요
1층 2가구 101호, 102호에
세입자A 세입자B가 1억 전세대출 동시 실행시에
감정가 2억 - 근저당 1억 - 각 전세한도1억+1억이
잡힐텐데
확정일자 같은 날 신고하게되면 전산에 반영되니
감정가에서 초과된 1억은 어떻게 회수되나요?
은행에선 각각 신고된 호실만 확인하는거라
1억이 초과된걸 모르게되나요?
아님 전입신고 할시 집전체 세대주 확인을 해서
세입자 둘 중 한명에서 대출취소를 요구하나요?
은행에서 알지못하면 세입자 둘이서 각 호실에 1억씩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텐데
만약 추후 문제가 된다면 각 5천씩 신청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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