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역대급기묘한침팬지
역대급기묘한침팬지

전세대출 동시진행 문의드립니다.!

일단 집주인은 지인입니다

비수도권 다가구 주택 매물이고

감정가에 70%가 2억이라 가정하고

근저당이 1억 있을경우

전세한도가 1억이잖아요

1층 2가구 101호, 102호에

세입자A 세입자B가 1억 전세대출 동시 실행시에

감정가 2억 - 근저당 1억 - 각 전세한도1억+1억이

잡힐텐데

확정일자 같은 날 신고하게되면 전산에 반영되니

감정가에서 초과된 1억은 어떻게 회수되나요?

은행에선 각각 신고된 호실만 확인하는거라

1억이 초과된걸 모르게되나요?

아님 전입신고 할시 집전체 세대주 확인을 해서

세입자 둘 중 한명에서 대출취소를 요구하나요?

은행에서 알지못하면 세입자 둘이서 각 호실에 1억씩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텐데

만약 추후 문제가 된다면 각 5천씩 신청할 생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대출 동시 진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대출 한도 초과: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세입자가 각각 1억씩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권리 침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선순위 권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두 세입자가 동시에 전세 대출을 실행하면, 먼저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가 되고, 나중에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후 순위 권리가 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모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