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권등기 점유개시일자 보정명령 관련임차권등기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신청취지에 기재한 점유개시일자를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목적물 인도받기로 한 날로 기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점유개시일자와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자가 다른 날일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시 제출한 점유개시일자는 계약 시작일 7일 이후인데요, 해당 부분을 입증할 별도의 소명자료는 없습니다.이럴 경우 점유개시일자를 그냥 계약 시작일이나 전입신고일로 수정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