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점유개시일자 보정명령 관련

임차권등기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신청취지에 기재한 점유개시일자를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목적물 인도받기로 한 날로 기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점유개시일자와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자가 다른 날일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제출한 점유개시일자는 계약 시작일 7일 이후인데요, 해당 부분을 입증할 별도의 소명자료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점유개시일자를 그냥 계약 시작일이나 전입신고일로 수정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점유를 인도받기로 한 날과 다르다면 위 보정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면 해당 계약서상의 기재된 내용으로 보정을 진행하셔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