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방법안녕하세요.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올해4월 1명 퇴사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이되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연차는 따로 없고조항 중에 휴가1.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2.하계휴가는 3일로서 연차 휴가로 대체한다.로만 되어있습니다.현재5인미만 사업장인데한분이 퇴사하셨습니다.퇴직금은 당연히 정산하는데문제는 연차수당입니다.2021.07.01입사 / 2026.07.10 퇴사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초에 전년도 미사용연차 정산완료현재 정산포함 연차사용 80일(회계일기준)로모두 소진했습니다.근데 검색해보니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등으로 보상해야된다.라고 하니 추가 정산 필요일수가 10일이더라구요.하는게 맞나요? 안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