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올해4월 1명 퇴사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이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 연차는 따로 없고

조항 중에 휴가

1.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2.하계휴가는 3일로서 연차 휴가로 대체한다.

로만 되어있습니다.

현재5인미만 사업장인데

한분이 퇴사하셨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정산하는데

문제는 연차수당입니다.

2021.07.01입사 / 2026.07.10 퇴사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초에 전년도 미사용연차 정산완료

현재 정산포함 연차사용 80일(회계일기준)로

모두 소진했습니다.

근데 검색해보니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등으로 보상해야된다.

라고 하니 추가 정산 필요일수가 10일이더라구요.

하는게 맞나요? 안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26년 4월부터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26년 7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4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80일 이었다면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04.0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발생 연차휴가는 여전히 기한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 정산이 필요하며 1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사업장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법정 연차 규정을 준용하기로 명시했다면 이는 구속력 있는 약정 휴가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된 전체 발생일수에서 기사용한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분은 정당한 임금 정산 범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태이므로 2026.7.1.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정산해줘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