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또는 소진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관련내용은 없으나 공지사항등에 연초 월차15개부여. 내용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늦출 수 있을까요 근태를$관리하는 프로그램상에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갯수가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만 - 그럼에도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별도 특약이 없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으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가능하다면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에 관하여 약정휴가 개념으로 부여받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해당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나,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 근로조건을 규정한 사규 등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공지사항으로 명시하여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즉 사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규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 직전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