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근로조건을 규정한 사규 등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공지사항으로 명시하여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즉 사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규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 직전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