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주택자인 사촌의 단독주택으로 세대분리 시 취득세?저는 만30세, 소득 8천, 생애최초입니다.서울 비조정지역 1주택자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곧 비조정지역에 8억아파트 잔금예정인데 주담대 금액이 잘 안나와서 세대주가 되기위해이번달 서울 2층, 지하1층짜리 단독주택인 사촌형집에 지하 1층에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전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촌형은 3주택자이십니다.1) 사촌형이라 1세대 범위에 속하지않으며 주민등록표상 제가 단독세대주이므로 사촌형이 갖고있는 주택과 별개로 제가 신규 주택 매매 시 내야할 취득세는 1-3% 기본세율 내는게 맞을까요?2) 나중에 세대분리한것이 문제가 될일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부모님아래 세대원신분으로 2주택이 된다해도 비조정지역이므로 1-3%내는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될것은 없을거같은데 다른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