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힝구리팡팡

힝구리팡팡

다주택자인 사촌의 단독주택으로 세대분리 시 취득세?

저는 만30세, 소득 8천, 생애최초입니다.

서울 비조정지역 1주택자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곧 비조정지역에 8억아파트 잔금예정인데 주담대 금액이 잘 안나와서 세대주가 되기위해이번달 서울 2층, 지하1층짜리 단독주택인 사촌형집에 지하 1층에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전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촌형은 3주택자이십니다.

1) 사촌형이라 1세대 범위에 속하지않으며 주민등록표상 제가 단독세대주이므로 사촌형이 갖고있는 주택과 별개로 제가 신규 주택 매매 시 내야할 취득세는 1-3% 기본세율 내는게 맞을까요?

2) 나중에 세대분리한것이 문제가 될일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부모님아래 세대원신분으로 2주택이 된다해도 비조정지역이므로 1-3%내는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될것은 없을거같은데 다른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까지가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촌은 세법상의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1세대가 되기 위한 요건은 본인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혼인한 경우 등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내에서 감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알고 계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사촌은 동일세대가 아니며 비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