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취득세 관련 문의

2022. 06. 09. 10:28

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으로 있다가 제가 8월에 아파트 매매잔금 예정으로,

현재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친척집으로 주소지만 이전을 해도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된 것이 맞나요?

2. 전입신고와 세대분리가 같은 것인가요?

3. 친척집이 원룸 월세집이라면 제가 아파트 매수시 첫주택이라면 취득세 1.1%가 맞나요?

(친척이 보유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친척집으로 주소지만 이전을 해도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된 것이 맞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척이 유주택자라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합니ㅏㄷ.

2. 전입신고와 세대분리가 같은 것인가요?

==>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주택에서 세대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3. 친척집이 원룸 월세집이라면 제가 아파트 매수시 첫주택이라면 취득세 1.1%가 맞나요?

(친척이 보유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 네 그렇습니다.

2022. 06.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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