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후 취득세 관련 문의

2022. 06. 10. 20:02

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으로 있다가 제가 8월에 아파트 매매잔금 예정으로,

현재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 30세 미만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친척집으로 주소지만 이전을 해도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된 것이 맞나요?

2. 전입신고와 세대분리가 같은 것인가요?

3. 친척집이 원룸 월세집이라면 제가 아파트 매수시 첫주택이라면 취득세 1.1%가 맞나요?

(친척이 보유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 취득일 직전 12개월 동안 월평균 약 78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는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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