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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놀라운요크셔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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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4.09.25
    Q. 부모님께 주식으로 차용후 매도시 세금.기존 3억의 차용 + 3천만원의 증여가 있는 상태입니다.얼마전 세무소에도 신고를 했구요.후에 몇달뒤 부모님께 A주식100주(당시 시가5000)B주식100주(당시 시가4400) 를 주식이체로 받았습니다.그러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였구요 .주식은 변동성이 있어 저 사실을 기입하고 1억에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향후 현금상환 약속)이럴경우 제 계좌서 받은 A주식 B주식을 며칠 뒤 손실을 보며 처분하고 9천만원 상당으로새로운 C주식을 매입했습니다.이럴경우 향후 C주식 주가가 많이 올라 처분 했을시부모님께는 기존 3억의 차용과 새로운 1억을 포함해 4억을 갚으면나머지 C주식으로 올린 수익들은 증여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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