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주식으로 차용후 매도시 세금.
기존 3억의 차용 + 3천만원의 증여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세무소에도 신고를 했구요.
후에 몇달뒤 부모님께 A주식100주(당시 시가5000)
B주식100주(당시 시가4400) 를 주식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였구요 .
주식은 변동성이 있어 저 사실을 기입하고 1억에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향후 현금상환 약속)
이럴경우 제 계좌서 받은 A주식 B주식을 며칠 뒤 손실을 보며 처분하고 9천만원 상당으로
새로운 C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럴경우 향후 C주식 주가가 많이 올라 처분 했을시
부모님께는 기존 3억의 차용과 새로운 1억을 포함해 4억을 갚으면
나머지 C주식으로 올린 수익들은 증여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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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상의 차용금액인 4억을 상환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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