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재산 공제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9년전에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려드린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때 빌려간 돈을 갚으시면서 저에게 주식을 증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대략 3억원 정도 됩니다.
질문1.
(3억-5천만원)*20%=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 인데
빌려간 돈을 공제하면
(3억-3천만원-5천만원)*20%=4천4백만원-1천만원=3천4백만원
이렇게 계산 되는 것이 맞나요?
질문2.
위와 같다면 빌려준 돈 3천만원에 대한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질문3. 다른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해당 증여물건에 대한 채무(부동산의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가 아닙니다. - 따라서, 3천만원이 빌려드린 돈이 맞더라도 증여세 부담액과는 관계가 없으며 증여세는 주식평가액 3억에 대해 산출하고 3천만원은 따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차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1) 먼저 수년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했는 지 또는 증여했는 지 그 여부부터 -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자녀가 대여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와 자녀가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 자금 차입액에 대한 변제 내용이 없는 경우 전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2)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대 - 계좌로의 입금, 향후 변제자금을 부모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 다만,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자금의 일정기간동안 일부씩을 - 변제하지 않는 경우 차입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과거 3천만원을 빌려드린 것에 대한 차용증이 없다면 사실상 빌려드린 금액을 상환받았다고 입증하기 불가능해보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3천만원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3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2. 3천만원 차용 및 상환에 대한 증빙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 3. 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주식의 경우,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