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휴업급여 신청과 인정 가능성에 대한 문의일터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중 실신하여응급실 이송 및 각종 검사로 1주일간 입원하였습니다.퇴원일 기준 1주일 뒤 마지막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산재신청으로 입원기간에 대한 진료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질문1. 이 입원기간(1주일)의 휴업수당 지급이 되나요?질문2. 진단서상에 '추후 경과관찰 요망' 이라고 적혀있습니다.(구체적 기간 명시X) 저는 1주일 뒤 병원 방문일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간도 휴업수당 신청가능할까요? 만약 인정된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요?질문3. 회사에 해당 무거운 물건 나르는 일을 제외해주십사 요청했는데, 답은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사한테 증빙요청을 했다고 합니다.(아마 안된다 할 시 계약 종료하려는 듯 보입니다)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