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급여 신청과 인정 가능성에 대한 문의

일터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중 실신하여

응급실 이송 및 각종 검사로 1주일간 입원하였습니다.

퇴원일 기준 1주일 뒤 마지막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산재신청으로 입원기간에 대한 진료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1. 이 입원기간(1주일)의 휴업수당 지급이 되나요?

질문2. 진단서상에 '추후 경과관찰 요망' 이라고 적혀있습니다.(구체적 기간 명시X) 저는 1주일 뒤 병원 방문일까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간도 휴업수당 신청가능할까요? 만약 인정된다면 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요?

질문3. 회사에 해당 무거운 물건 나르는 일을 제외해주십사 요청했는데, 답은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사한테 증빙요청을 했다고 합니다.(아마 안된다 할 시 계약 종료하려는 듯 보입니다)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에는 해당 기간 중 휴업 시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 중 휴업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3.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중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승인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