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하니
- 교통사고법률Q. 버스 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민사소송버스 내에서 급출발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버스회사의 대인접수거부,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태도로 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직접청구하여 버스회사 보험사(공제조합은 아님) 통해 통원치료중입니다.직접청구 하기 전 버스 기사가 합의 연락을 했지만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고 본인이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라고 감정호소를 했었고 합의가 결렬되자, 법원에 소송을 건단 발언을 끝으로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었습니다.1. 만약 위 사실이 사실이라면 암환자가 버스를 운행해도 되는지, 어디로 민원제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번호랑 가해자 연락처만으로도 민원 가능한 지)또한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하려고 연락했더니 가해자가 저에게 민사로 소송을 걸었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지 2주가 되어가도 소장도 못받았고 사건검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1번과 더불어 암 환자, 소송을 걸었다는 게 거짓일 시 처벌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3. 먼저 합의 연락을 했을 적에 버스회사 측 보험사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이의제기 소송을 했으므로 결과가 나오고나서야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했는데 현시점 소장도 안오고 사건조회도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쭉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면 되는지4. 가해자의 소송이 사실이라면 버스 사고 CCTV영상을 증거물로 개인이 경찰서에 따로 요청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당했을 때1월초 버스 기사의 급출발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버스회사의 대인접수 거부 신고하라는 대응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와 합의가 결렬, 기사가 법원에 소송을 건다했었으나 현시점까지 아무런 등기우편이 온게 없어서 으름장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며칠 전 보험사에 합의 연락을 시도하다가 기사가 23일에 교통사고 이의제기 민사 소송을 저에게 걸었고 법원 기일이 5월 초반으로 정해졌고 참여재판이 가능하다? 등 보험사에 통보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소장이 날라온것도 없고 인증서로 사건검색을 해도 사고지역 법원에 내방했을 때도 사건조회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알아보니 소장이 공시송달 돼서 재판이 진행될까봐 걱정됩니다소송을 당한 제가 아무런 소식을 접한게 없는데 법원기일이 정해졌단것도 의문이고 현시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