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당했을 때
1월초 버스 기사의 급출발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버스회사의 대인접수 거부 신고하라는 대응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와 합의가 결렬, 기사가 법원에 소송을 건다했었으나 현시점까지 아무런 등기우편이 온게 없어서 으름장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보험사에 합의 연락을 시도하다가 기사가 23일에 교통사고 이의제기 민사 소송을 저에게 걸었고 법원 기일이 5월 초반으로 정해졌고 참여재판이 가능하다? 등 보험사에 통보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소장이 날라온것도 없고 인증서로 사건검색을 해도 사고지역 법원에 내방했을 때도 사건조회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알아보니 소장이 공시송달 돼서 재판이 진행될까봐 걱정됩니다
소송을 당한 제가 아무런 소식을 접한게 없는데 법원기일이 정해졌단것도 의문이고 현시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