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당했을 때

1월초 버스 기사의 급출발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버스회사의 대인접수 거부 신고하라는 대응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사와 합의가 결렬, 기사가 법원에 소송을 건다했었으나 현시점까지 아무런 등기우편이 온게 없어서 으름장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보험사에 합의 연락을 시도하다가 기사가 23일에 교통사고 이의제기 민사 소송을 저에게 걸었고 법원 기일이 5월 초반으로 정해졌고 참여재판이 가능하다? 등 보험사에 통보를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소장이 날라온것도 없고 인증서로 사건검색을 해도 사고지역 법원에 내방했을 때도 사건조회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알아보니 소장이 공시송달 돼서 재판이 진행될까봐 걱정됩니다

소송을 당한 제가 아무런 소식을 접한게 없는데 법원기일이 정해졌단것도 의문이고 현시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기일이 잡히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사건 검색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만 하고 실제 접수하지 않았거나, 접수 과정에서 주소 보정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전화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민사 본안 사건이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면,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고 답변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참여재판은 민사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상대방의 말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장이 송달되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 현재는 법원 접수 여부를 확실히 체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옵니다. 등기우편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문의하고 사건 번호 확인을 요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로 연락을 받았다면 보험사 측에 문의하면 확인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