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회사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버스 대 버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목 통증을 느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약 일주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뒤 통증이 많이 감소하여 그 이상은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가해 측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위 내용을 전달하니 본인들이 cctv 확인했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통증을 느낄 정도의 큰 충격이 없기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했고 마디모까지 돌렸습니다. 조사관님께 전달받은 내용은 저 말고도 3명 정도 더 와서 사고 접수를 하였고 기사 한 명은 충격이 꽤 컸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인적 피해가 인정되었다며 직접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다시 버스 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험사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니 그런거까지 알려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그냥 소송걸어라 그러면 본인들은 채무부존재소송 하겠다라며 법원에서 보자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측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소송 걸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