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6주(피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모님이 교통사고 (전치 6주 )를 당하셨습니다.가해자는 책임 보함만 가입된 상태여서 저희 쪽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한 상태입니다.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가해자 쪽에서 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합의를 해주면 보험사에서 나오는 합의금을 부모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보험사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이 천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천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냐 하고 있습니다.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보장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인데 형사합의지원금이 더 나온다고 하니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또 가해자에게 합의서 받아 논게 있는데 합의서상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을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