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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튼튼한교수님
여전히튼튼한교수님

교통사고 형사합의 전치6주(피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 (전치 6주 )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책임 보함만 가입된 상태여서 저희 쪽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가해자 쪽에서 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여 형사합의를 해주면 보험사에서 나오는 합의금을 부모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보험사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이 천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천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보장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인데 형사합의지원금이 더 나온다고 하니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합의서 받아 논게 있는데 합의서상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을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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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를 먼저 해주고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라 형사 합의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