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 유족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은 확인했습니다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유족은 자녀 4명인데 2명만 따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을 최대보장금액의 3/4의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한 금액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다른 2명은 협의가 안되는 상황)
2. 보험사에서 피해자로 합의 보상금 지급시 유족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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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 자체는 피해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2명에 대하여 3/4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해보이지도 않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도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이 별도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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