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 유족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은 확인했습니다만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유족은 자녀 4명인데 2명만 따로 합의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금을 최대보장금액의 3/4의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한 금액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다른 2명은 협의가 안되는 상황)
2. 보험사에서 피해자로 합의 보상금 지급시 유족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 자체는 피해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2명에 대하여 3/4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해보이지도 않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도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이 별도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