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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운좋은성게
교통사고 사망으로 형사합의 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금액이 나오고
저는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가해자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썼는데
1. 협의금은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자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가해자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는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해석되어 상속포기를 하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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