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형사합의서 내용 질문 드립니다...
산재 교통사고 책임보험 합의다보니 나중에 공제 받지않기위해 안에 내용을 위로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 형사합의금은 민사에 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 이게무슨말인지??
형사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위금 xxxx원은 가해자 본인의 형사상 처벌을 감면 받기위한 것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금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을 포함) 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확약한다.
이 문구라면 위로금 형식으로 진행한다 라는게 맞을까요? 수정이나 보완 할게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