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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서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로 형사합의 할때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라는데 의문점이 있어 자문구합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민사합의 시 형사합의 금액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함이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이 천만원 민사합의금이 이백만원이라면 무엇이 어떻게 공제되나요?( 형사가 오천만 민사가 일억이라면 오천이 공제되는건 이해가 됩니다 민사금액이 적은 경우 혹시 대인 접수로 치료 중인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내라고 하나요?)

2. 만약 민사합의 종류 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발송해야하나요?

항상 감사드리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민사합의 시 형사합의 금액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함이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이 천만원 민사합의금이 이백만원이라면 무엇이 어떻게 공제되나요?( 형사가 오천만 민사가 일억이라면 오천이 공제되는건 이해가 됩니다 민사금액이 적은 경우 혹시 대인 접수로 치료 중인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내라고 하나요?)

    : 채권양도통지는 상대방이 형사합의후 형사합의금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보험금을 청구를 할 것을 대비하는 것으로 질문냉ㅇ상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함이 맞습니다.

    예를 든 경우에는 형사합의로 민사손해배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금 청구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피해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민사합의 종류 후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발송해야하나요?

    : 민사합의가 종료되었다면 별도로 청구할 민사손해배상이 없어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1. 채권양도통지는 교통사고로인해 가해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적인 합의금에서 가해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즉, 민사합의금이 1억이고 형사합의금이 5천만원인 경우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합의금 1억에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5천만원만 지급됩니다.

    민사합의금이 형사합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민사합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치료비를 포함한 총 민사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형사합의금 부분에 대해서 약관상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지불보증 받은 치료비를 실제 구상청구하는 사례는 확인한 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합의가 끝난 이후 형사합의를 보더라도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는 해야합니다. 향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청구권의 양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청구권이 없어 애매하기는 합니다)

    보험금 200에 형사합의금 1천이라면 보험금 200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네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시에 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는 일단 손해를 보상한 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가해자이자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낼 때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게 되면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기에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 것과 같이 형사합의금 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 산정 금액이 2백만원이라면

    보험사에서는 2백만원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교통 사고시에 피해자의 손해는 적극손해(환자의 구호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치료관계비)와 간접손해

    (위자료, 휴업 손해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합의금은 간접 손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라고는

    하지 않으나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문제가 되며 민사 합의 이후라고 혹시를 대비하여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 두었다가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민사합의시 해당 금액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