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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슴벌레280
특출난사슴벌레280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양도에 대한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형사합의를하는경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있어 한도내에서 원만히 합의를했다고 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 에게는 민사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하는경우에
혹시나 공제를당하더라도 그 공제금을 가해자가 받을수있는데
그러면 가해자가 받아서 다시 피해자에게 주면 아무런 문제도없는게 아닌가요? 왜굳이 채권양도서를 받고 공제당할걱정을 하는건가요? 가해자가 그냥다시받아주면 되는거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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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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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형사건 처벌이 끝난 후 운전자 보험회사로 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지는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 입니다.

    때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그 돈을 그대로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해서 형사 처벌의 감경을 받고 종결하게 되면 다시 그 합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금 청구 기한인 3년 안에 받아서 챙겨버리면 피해자는 그 금액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했으니 형사 합의금은 공제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채권양도각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