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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슴벌레280
특출난사슴벌레28021.10.22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권양도에 대한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형사합의를하는경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있어 한도내에서 원만히 합의를했다고 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 에게는 민사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하는경우에
혹시나 공제를당하더라도 그 공제금을 가해자가 받을수있는데
그러면 가해자가 받아서 다시 피해자에게 주면 아무런 문제도없는게 아닌가요? 왜굳이 채권양도서를 받고 공제당할걱정을 하는건가요? 가해자가 그냥다시받아주면 되는거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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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형사건 처벌이 끝난 후 운전자 보험회사로 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지는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 입니다.

    때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양도서 없이는 이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그 돈을 그대로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합의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해서 형사 처벌의 감경을 받고 종결하게 되면 다시 그 합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금 청구 기한인 3년 안에 받아서 챙겨버리면 피해자는 그 금액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했으니 형사 합의금은 공제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채권양도각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