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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후루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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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 합의금 관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망 피해 유족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1. 상속포기 후 형사합의시 "유족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를 해도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 합의금 지급시 상대 보험사에서 상속포기 여부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지


3. 그리고 형사합의시 "유족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를 해도 상대 보험사에서 상속포기를 사유로 지급을 못해준다고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유족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포기와는 무관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라고 하겠으며, 상속포기여부를 상대 보험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급거절이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