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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극적인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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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4.02
Q.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현장으로 파견을 발령받았습니다.파견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몇일 그다음 월말로 연장 됐으며 월말이 되자 다시 그다음달말로 변경됐습니다.현재 파견 근무 한달 차이며출근시간대에는 대중교통편이 없어 자차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왕복 3시간 이상걸립니다.주유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한달 근무한 시점에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