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

출퇴근거리 3시간이상 현장으로 파견을 발령받았습니다.

파견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몇일 그다음 월말로 연장 됐으며 월말이 되자 다시 그다음달말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파견 근무 한달 차이며

출근시간대에는 대중교통편이 없어 자차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왕복 3시간 이상걸립니다.

주유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달 근무한 시점에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확인 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장 파견'으로 인해 통근 거리가 멀어졌으므로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장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파견 기간이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조금만 참으면 복귀할 수도 있는데 왜 바로 그만두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회사 측에 **"파견 기간이 확정된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예정인지"**를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문의하여 확답을 받아두세요. 만약 "언제 끝날지 모른다"거나 "계속 연장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는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역하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파견은 실업급여 사유가 맞지만, "한 달 단위 연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칫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근거와 회사에 복귀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기록을 반드시 확보한 뒤 퇴사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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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남에 따라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령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개월 가량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