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거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확인 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장 파견'으로 인해 통근 거리가 멀어졌으므로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장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파견 기간이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조금만 참으면 복귀할 수도 있는데 왜 바로 그만두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회사 측에 **"파견 기간이 확정된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예정인지"**를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문의하여 확답을 받아두세요. 만약 "언제 끝날지 모른다"거나 "계속 연장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는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역하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파견은 실업급여 사유가 맞지만, "한 달 단위 연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칫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근거와 회사에 복귀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기록을 반드시 확보한 뒤 퇴사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