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학원 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수원 소재 게임 학원에서 1년 8개월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다 보름 전 퇴사했는데, 제 사례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근무 내용에 관해서는 거의 지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수강생이 티어(성적)를 올리는 것보다는 오래 다니게끔 유도하는 걸 권장하는 분위기는 있었으나 강제적이진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었고, 교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강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가능했으나, 되도록 학원에 나오게끔 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각의 경우 그 달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식의 패널티가 있었습니다.수강생이 새로 등록하거나 티어를 올리는 것, 혹은 그 반대 경우에도 제 득실은 없었고, 오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됐습니다. 새로 등록하거나 연장을 할 때에 5-15만원이 3개월에 걸쳐 지급되는 계약이 있었으나, '코치의 수업이 좋아서 재계약한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했고 그걸 위해선 수강생이 직접 그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도록 해 캡쳐해서 학원에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강생이 프로 데뷔 시 특별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로 발생한 적은 없고 금액도 10-40만원으로 조건에 비해 적은 액수였습니다.학원 측에선 이미 퇴직금 진정이 반려된 사례가 있다고 하며 자료도 보여주었으나, 스스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 여쭤봅니다.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