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학원 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소재 게임 학원에서 1년 8개월 시간제 강사로 근무하다 보름 전 퇴사했는데, 제 사례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근무 내용에 관해서는 거의 지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수강생이 티어(성적)를 올리는 것보다는 오래 다니게끔 유도하는 걸 권장하는 분위기는 있었으나 강제적이진 않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었고, 교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강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가능했으나, 되도록 학원에 나오게끔 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각의 경우 그 달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식의 패널티가 있었습니다.
수강생이 새로 등록하거나 티어를 올리는 것, 혹은 그 반대 경우에도 제 득실은 없었고, 오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됐습니다. 새로 등록하거나 연장을 할 때에 5-15만원이 3개월에 걸쳐 지급되는 계약이 있었으나, '코치의 수업이 좋아서 재계약한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했고 그걸 위해선 수강생이 직접 그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도록 해 캡쳐해서 학원에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강생이 프로 데뷔 시 특별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실제로 발생한 적은 없고 금액도 10-40만원으로 조건에 비해 적은 액수였습니다.
학원 측에선 이미 퇴직금 진정이 반려된 사례가 있다고 하며 자료도 보여주었으나, 스스로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 여쭤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확보해 둔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 측에서야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테고 학원 측 주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표들을 위주로 하여,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지표가 고려 되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 등 각종 내용을 토대로 노무사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지만 무작정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확인하여 준비를 하신 이후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출퇴근내역,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회사 지시사항, 카톡 대화 등을 가지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