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알바생이여도 받을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중등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시급제이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매주 월·화만 근무했습니다.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요일에 월화 스케쥴 알려주는 형태로 대부분 한 주에 4시간정도 일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중학생 시험기간이라며
한달가량 쉬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