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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강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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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알바생이여도 받을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중등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시급제이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매주 월·화만 근무했습니다.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요일에 월화 스케쥴 알려주는 형태로 대부분 한 주에 4시간정도 일합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중학생 시험기간이라며

한달가량 쉬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나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아르바이트라도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여 대상이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알바의 경우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일을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