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 상속 협의서 공증 요구어머니께서돌아가시면서 두 형제에게 이주자 택지 분양권 상속이되었습니다. 한형제가 다른 형제가 대표로 계약한다는 협의 (상속 분할 협의서에 인감 도장 )을 날인하고 . 대표자가 되는 형제가 외국에 있어 상속을 안받는 다른 형제가 계약 업무까지 진행을 하고있는데 도시 공사 쪽에서 상속 분할 협의서에 공증을 받아오라합니다. 공증을 받아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건지요 . 상호간의 상속 협의가 된 부분인데 왜 공증까지 받아오라고 하는건지요 ? 공사쪽에 상속 분할 협의서에 법적인 근거를달라하니 답변은 받지 못하였고 . 우리집과 다른 비슷한 집에서 공증을 안받아서 문제가 생겼다. 다른집은 말없는데 왜 너네집만 말이많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속이 형제 상호간의 협의가 된부분. 상속을 받지않는 형제가 외국에 있는 형제 대신해서 계약까지 대신해주고있는 상황헤서 굳이 공증까지 필요한건지 . 법적으로 해야하는것이라면 하겠지만 불필요한 업무상 상속 적으로 문제 생길까봐 공증을 받아 오는것이라하면, 과도한 업무같아서 필수절차인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