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 상속 협의서 공증 요구

어머니께서돌아가시면서 두 형제에게 이주자 택지 분양권 상속이되었습니다. 한형제가 다른 형제가 대표로 계약한다는 협의 (상속 분할 협의서에 인감 도장 )을 날인하고 . 대표자가 되는 형제가 외국에 있어 상속을 안받는 다른 형제가 계약 업무까지 진행을 하고있는데 도시 공사 쪽에서 상속 분할 협의서에 공증을 받아오라합니다. 공증을 받아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건지요 . 상호간의 상속 협의가 된 부분인데 왜 공증까지 받아오라고 하는건지요 ? 공사쪽에 상속 분할 협의서에 법적인 근거를달라하니 답변은 받지 못하였고 . 우리집과 다른 비슷한 집에서 공증을 안받아서 문제가 생겼다. 다른집은 말없는데 왜 너네집만 말이많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속이 형제 상호간의 협의가 된부분. 상속을 받지않는 형제가 외국에 있는 형제 대신해서 계약까지 대신해주고있는 상황헤서 굳이 공증까지 필요한건지 . 법적으로 해야하는것이라면 하겠지만 불필요한 업무상 상속 적으로 문제 생길까봐 공증을 받아 오는것이라하면, 과도한 업무같아서 필수절차인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은 법령상 강제되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만으로도 상속 관계는 성립합니다.

    다만, 공기업은 분양권 관련 분쟁 방지와 사후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내부 규정상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적 강제성이 없음에도 공증을 거부하여 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업무 진행을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공증 등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판결도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전원이 참여하면 되고, 한 자리에서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승인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형제가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분할협의서는 공증이 없어도 법률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공증은 분할협의의 법령상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공사가 요구하는 공증은 계약 상대방으로서 협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절차로 보이므로, 그 요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 있는 형제를 대신해 다른 형제가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민법 제114조의 대리에 해당하므로, 분할협의서와 별도로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공증 요구가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거부할 경우 계약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공사와 대체 서류를 협의하시거나 위임장과 함께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