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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기주도적인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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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땅 형제중 1명에게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

어머니명의로 된 땅을 5형제 중 한 명의 명의로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 및 비용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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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금액 등이 있어야 하며, 어머니

    사망 이전의 10년 이내의 자녀 등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서류 등이

    있어야만 상속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명의로 된 땅을 5형제 중 한 명의 명의로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899830836

    2. 상속세 및 비용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전체 자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맡기고자하는 세무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법무사 또는 셀프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토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