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금액 등이 있어야 하며, 어머니
사망 이전의 10년 이내의 자녀 등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한 서류 등이
있어야만 상속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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