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혼인 친오빠 사망시 상속 절차 및 필요 서류(화성시)

오빠 직계는 없고 형제자매 5명이 상속자인데 (형제자매 상속포기 없이, 여동생인 제가 전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활합의서 작성시)

1. 이륜차

2. 은행예금

3. 보험

각 재산별 상속 절차 및 필요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법무사 의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오빠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여동생 1인이 전부 상속한다고 합의하면 질문자님이 이륜차, 예금 등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13조). 상속포기를 법원에 할 필요는 없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분을 질문자님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면 됩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상속은 어렵고, 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법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