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범위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남 3녀

3녀는 다 결혼해서 각각 자녀가 2명씩 있음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대상자 작성시

배우자 아내, 자녀 1남 3녀만 해당 되나요

아님 사위, 외손자(녀)가 다 포함인가요

서류 준비해야 하는데 대상 범위 안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위나 외손주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인 아내와 1남 3녀의 자식은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위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이신 어머니와 자녀들인 1남 3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의 배우자나 손자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자녀분이있다면

    사망한 자녀분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나 손자들이 대습상속을 받으므로

    상속인이 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상속 서류까지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1남 3녀의 자녀들뿐이며 사위와 외손자녀는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법정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민법상 상속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을 가집니다.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가한 딸들도 아들과 동일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위와 손자녀의 상속 여부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위나 외손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 중 누군가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인 사위와 자녀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자녀분들이 모두 생존해 계시므로 서류 준비 시 완전히 제외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상속권자인 어머니와 1남 3녀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 등기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