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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존경스러운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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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셨고

어머니, 3남매(모두 성인) 가족입니다

상속재산 조회결과

차량(자녀와 공동명의)

부동산(배우자와 공동명의)

동산(선산, 친척들과 공동명의)

이렇게 나오는데

차량, 동산은 자녀에게 상속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상속하고자합니다

사망신고는 완료된상태이고

상속을위한 절차, 서류,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인 전원이 성인이고 상속재산의 귀속을 특정인별로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정리하시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질문자 사안에서는 차량과 동산은 자녀들에게, 부동산은 어머니께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각 재산별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상속 관련 등기와 이전 등록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리 검토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로 귀속되며,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상속 대상이 되며, 협의에 따라 지분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에 따른 분할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절차 진행 방법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을,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하며, 동산이나 선산은 해당 관리기관이나 관할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명의 정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별로 접수기관이 다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날인이 필수이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 다수 포함된 사안이므로 등기 전 단계에서 서류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속을 하려면 상속인들이 협의 상속을 진행해야 하고 그 상속 과정에서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