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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우람한사랑새283
우람한사랑새283

총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 배우자 1인, 자녀 2인의 총 3인의 상속인이 있습니다.

법정비율로 배분하려하는데, 각자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10년간의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요원합니다(통장조회 불가한 상황).

각자가 기증여 받은 내역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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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의 상속인에게 증여가 있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증여 시 증여세 신고가 되었다면 상속인이 세무서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증여라면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 조회가 불가하다면 상속인 계좌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로 증여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세는 정부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상속세와 증여재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지 않은 내역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 상속세는 잘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주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속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시점의 재산, 채무는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구청, 주민센터, 면사무소,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에 신청하여 확인 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죄회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겆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증여재산 내역은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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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전증여내역은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10년 이내 금융계좌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