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Kc미인증 중고거래 환불 안되는건가요?제가 9일 전기자전거를 구매하고 당일에 페달의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전거 수리접에서 공식적으로 수리 받으면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12일 자전거 수리점을 가서 물어보는데 자전거 배터리가 kc미인증 제품인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따라서 당근판매가자 구매하신 그 업체를 통해 문의를 넣었을때 ccc인증은 받았고 kc인증은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당근 판매자에게 말씀드렸지만 환불은 불가하다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와 성함을 요구하였지만 당근 앱을 탈퇴한 상황입니다.개인간의 거래라고 해도 kc미인증 제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Kc미인증 상황을 몰랐자만 제가 말씀 드렸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부하고 탈퇴하여 더이상 소통이 불가한데 이렇게 대응하셔도 되는건가요?형사와 민사둘다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