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없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문의아이없는 신혼부부 특공 넣으려고하는데요, 1인 소득기준 문의드립니다.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여기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 일때 1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특공표에 나와있는 3인이하로 봐야하는건가요?맞벌이로 부부 두명 합산은 3인이하 우선공급으로 가능한데, 만약 1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된다면 우선공급이 안됩니다. 1인 소득기준 계산도 3인이하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