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없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문의
아이없는 신혼부부 특공 넣으려고하는데요, 1인 소득기준 문의드립니다.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 일때 1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특공표에 나와있는 3인이하로 봐야하는건가요?
맞벌이로 부부 두명 합산은 3인이하 우선공급으로 가능한데, 만약 1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된다면 우선공급이 안됩니다. 1인 소득기준 계산도 3인이하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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