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없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문의

아이없는 신혼부부 특공 넣으려고하는데요, 1인 소득기준 문의드립니다.

  •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 일때 1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특공표에 나와있는 3인이하로 봐야하는건가요?

맞벌이로 부부 두명 합산은 3인이하 우선공급으로 가능한데, 만약 1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된다면 우선공급이 안됩니다. 1인 소득기준 계산도 3인이하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따질 때는 본인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표를 봅니다.

    아이 없는 신혼부부는 2인 가구이지만 소득 기준표는 3인 이하 항목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소득 100% 이하를 판정할 대도 3인 이하 가구의 100%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2. 맞벌이 부부가 우선 공급에 신청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부부 중 그 누구도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입니다.

    따라서 1인 도시근로자 소득으로 계산하면 우선공급이 안 된다고 걱정하신 부분은 아마 1인 가구 소득을 보셨기 때문일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의 소득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과 가구원 수 기준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문하신 1인 소득기준이 따로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을 합산하며 해당 가구원 수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