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가구원수 판단기준
배우자와 혼인신고 완료
주택공급 신청자는 현재 세대주이며 주민등록표 상 1인 가구임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 부모님의 주민등록표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
질문: 위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기준 가구원수 판단을 할때,
혼인신고는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1인 가구되어 있어 1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2인 소득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세대라 함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즉 배우자 분과 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질문: 위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기준 가구원수 판단을 할때,
혼인신고는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1인 가구되어 있어 1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2인 소득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비록 주민등록지가 별로도 구성되어 있어도 부부 합산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혼인신고 되어 있으면 2인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