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가구원수 판단기준
배우자와 혼인신고 완료
주택공급 신청자는 현재 세대주이며 주민등록표 상 1인 가구임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 부모님의 주민등록표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
질문: 위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기준 가구원수 판단을 할때,
혼인신고는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1인 가구되어 있어 1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2인 소득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