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기준 관련 질뭉 드립니다(혼인 신고 시)
여자 : 주택 구매 이력 없는 무주택 (부모님 소유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움)
남자 : 1주택전세주고 , 월세 거주중
질문1) 생애최초 해당하려면 여자는 세대분리 해야하나요?
질문2) 남자가 1주택 매도 후 혼인신고하면 여자가 생애최초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남자 주택 이력때문에 혼인신고하면 생애최초 조건이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라면 유주택자에 해당 되므로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하셔야 대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 소유권이 이전 완료된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하면 여자분의 생애최초 대출 가능합니다.
즉 남자 분이 부동산이 있더라도 여자 분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