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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야망이넘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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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기준 관련 질뭉 드립니다(혼인 신고 시)

여자 : 주택 구매 이력 없는 무주택 (부모님 소유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움)

남자 : 1주택전세주고 , 월세 거주중

질문1) 생애최초 해당하려면 여자는 세대분리 해야하나요?

질문2) 남자가 1주택 매도 후 혼인신고하면 여자가 생애최초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남자 주택 이력때문에 혼인신고하면 생애최초 조건이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부모님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이라면 유주택자에 해당 되므로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하셔야 대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 소유권이 이전 완료된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하면 여자분의 생애최초 대출 가능합니다.

    즉 남자 분이 부동산이 있더라도 여자 분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