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시
남-월세/무주택 세대주
여-부모님집에 세대원(부모님 자가)
이상황에서 남,여 직장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남-울산, 여-대구 )
남자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시 여자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대출이 안나올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신부님께서 세대주로 변경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 자가를 생각했을때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가합니다.